한돈 현장픽뉴스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전환 시 수질 개선 효과 보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5일 제2축산회관에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로 전환 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 및 TN 등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로 전환 시 수질 개선(BOD 및 TN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경기도 연천군의 사례를 볼 때 3천두 이상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와 TN 수치가 각각 평균 26.02%, 6.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